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법정주의 |
| 등록일 |
2010-03-06 22:32:24 |
조회수 |
362 |
지방세는 법정주의잔아요
근데 지방의회의 의결권 중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있어서요.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세도 부과하고 징수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지방세법정주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방공기업은 일반회계예요 아니면 특별회곈가요 아니면 제3으로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