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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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법정주의 |
| 등록일 |
2010-03-07 01:17:27 |
조회수 |
401 |
> 지방세는 법정주의잔아요
> 근데 지방의회의 의결권 중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있어서요.
>
>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지방세도 부과하고 징수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 그러면 지방세법정주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 지방공기업은 일반회계예요 아니면 특별회곈가요 아니면 제3으로 되는건가요?
>
> 감사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