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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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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 직위
등록일 2010-03-10 03:09:45 조회수 317

다음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는 종전과 같이 실장 국장급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정하고, 공모직위는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도록 한다.

위의 지문이 해설에는 맞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직위는 100분의 30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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