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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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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세계잉여금 사용 우선순위
등록일 2010-03-13 16:28:51 조회수 396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 - (다른 법률에 따른 것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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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잉여금 사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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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당해년도 국채(공채/빚) 상환 <=== 당해년도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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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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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를 제외한 금액에서 30/100 공적상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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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3 을 제외한 금액에서 30/100 기타채무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국가배상
>
> 금/원공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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