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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Re~~~예상문제16회 18번 |
| 등록일 |
2010-03-14 20:49:36 |
조회수 |
297 |
> > 1.중안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또는 장,관,항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 맞는 지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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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은 입법과목(기관,장,관.항)간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융통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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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지문은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의 의결없이 상호이용불가능하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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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