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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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책임운영기관장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3-14 22:28:16 |
조회수 |
353 |
> 올해 7급기본서
>
> 문제편 213쪽 13-2 개방형 직위는 계약직으로 임용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 경력직으로도 임용할수있으나 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할수있다
>
>
> 책임운영기관장 중에 중앙책임운영기관장인 특허청장은 정무직이니깐
> 정무직 공무원으로도 임용가능한거 아닌가요?
> 13-2 틀린거 아니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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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는 2007 국회8급 9번문제 해설을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