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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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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월
등록일 2010-03-14 22:43:26 조회수 307

예상학문제 90쪽에 18번인대요

라번에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재이월할수 없다가 맞다고 하는데요

사고이월은 재이월못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런대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하면 재이월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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