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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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이월 |
| 등록일 |
2010-03-15 00:11:32 |
조회수 |
376 |
> 예상학문제 90쪽에 18번인대요
>
> 라번에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
>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재이월할수 없다가 맞다고 하는데요
>
> 사고이월은 재이월못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
> 그런대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하면 재이월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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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지문은 사고이월이므로 재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맞는 지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