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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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의회 |
| 등록일 |
2010-03-15 15:15:38 |
조회수 |
339 |
> 지방의회의기능중에서요,,,행정사무감사권:지방의회는 매년 당해 지방자치단체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및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벙위안에서 감사를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요 뒤에 문제보면 연간 총회의일수와 정례및 임시회의회기는 자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2006년 법개정으로 연간 총회의 일수의 제한이 폐지되었다)
> 라고 합니다..2006년 법개정으로 연간 총회의 일수의 제한이 폐지되었다고 하면서 아직 책에서는 10일이냐 7일이내 써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