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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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이월 |
| 등록일 |
2010-03-16 01:32:28 |
조회수 |
322 |
> > 예상학문제 90쪽에 18번인대요
> >
> > 라번에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 >
> >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재이월할수 없다가 맞다고 하는데요
> >
> > 사고이월은 재이월못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 >
> > 그런대 사고이월을 명시이월로 하면 재이월 할수있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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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시이월은 1회에 한해 사고이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