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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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03-23 17:15:21 |
조회수 |
441 |
> 안녕하세요
>
> 08수탁9급 기출입니다
>
>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 1.국공립공원
2.국공립학교
3.등대
4.소년원
>
>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꼈지만 편의상 잡종재산이라고 하겠습니다.
>
> 김중규샘 해설에보면 국공립공원이 잡종재산이라서 틀린거라고 나와있는데
> 행정법에서 보면 국공립공원은 분명 공공용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 판례상으로봐도 그렇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