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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커뮤니케이션상에 문제였네요..
등록일
2010-03-23 22:35:58
조회수
329
>
> >
> > 국공립공원은 행정재산입니다. 다만, 행정재산을 다시 세분해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공립공원은 공공용재산이고 나머지 선택지들은 공용재산입니다.
> ------------------------
> 네..장학생분의 답변이 맞죠..그렇죠
> 행정법을 배운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알고있을텐데
> 중규샘 해설에보면 국공립공원을
> 공공용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이라고 설명하고 있기때문에
>
> 행정학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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