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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 등록일 |
2010-03-24 09:58:23 |
조회수 |
271 |
안녕하세요~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9급교재 p1114에 보면
"정부가 국가재원확보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라고 나오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이 국가재원확보없이 vs 미리 예산으로서 ...
국어문제같은데...^^
재원을 확보할게 아니라면 왜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는건가 싶어서요...
미리 예산으로 의결을 얻는다면 그것이 결국 국가재원확보같이 느껴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