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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교육세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0-03-26 23:50:28
조회수
344
> 현재, 유일하게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세라고 강의 들으며 이해했는 데 우리나라 조세 체제에 보면 지방세, 목적세 일반회계로 분류되어 있네요.
>
> 선행정학 7급 1054쪽 '목적세가 특별회계로 운영되지 못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지역개발세, 도시계획세..등등이 아닌가요?
>
> 이 부분 확실치 않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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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운영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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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는 왜 지방교육세가 일반회계분류에 있는 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