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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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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관서
등록일 2010-03-27 13:40:29 조회수 284

중앙관서의 장이라는 표현이 재무행정 파트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데요.
국가재정법에 보니까, 6조에 " 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어떻게 다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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