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 입니다
등록일 2010-03-27 15:20:29 조회수 264

8 다음은 한국의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① 평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는데 이의신청은
공개를 전제한다. 한국은 이의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② 평가결과 공개 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공무원은 평정자에게 이
의신청 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공무원이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실제 근무한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글 정보
이전글 이전 이규식 장학생님의 답변과 법제처 개정이유를 올립니다.
다음글 질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