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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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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쟁조정
등록일 2010-03-27 23:50:46 조회수 331

> 기본서에 보면
> 분쟁조정의결 기관에는
> 지방분쟁조정위, 중앙분쟁조정위, 국무총리소속의 행정협의 조정위가 있는데
> 이중 지방 분쟁조정위와 중앙분쟁 조정위는 구속력이 있고
> 행정협의 조정위는 구속력이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
> 그런데 2010 예상문제 행정학개론 예상문제편 37회 19번 문제 나 지문을 보면
>
> 행정안전부장관과 시, 도 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쟁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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