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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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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법원장,대법관 모두 특정직입니다.
등록일 2010-04-15 01:45:43 조회수 456

> > 1) 정무직공무원 내용 중 참고에 나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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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가 '모두'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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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또한 위 질문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국회 인사청분 대상공직자 중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정무직이 되는데 - 그렇다면 아래 사항대로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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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공무원 중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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