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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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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위임사무에서..
등록일 2010-02-13 22:06:27 조회수 248

> 2010 7급 선행정학 p1043의 중간에
>
> '주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의 방법으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으나 조례로서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 1)감사의 방법으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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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부담이 있는 경우에
기관위임사무처리에
지방비부담이 있는 경우에 감사가 가능하고
그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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