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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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복수직급과 성과상여금 헷갈리는 점 |
| 등록일 |
2010-02-15 16:25:31 |
조회수 |
285 |
> 2009선행정학 p911 하단 복수직급제에서
>
> 4급 또는 5급의 복수지급:5급이 4급으로 승진하면서 과장직위를 받지 못하는 경우
>
> 로 되어있는데
>
> 성과급과 성과상여금의 대상 기준을 보면
>
>
성과급-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과장급
>
성과상여금-과장급이 아닌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
> 이렇게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이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 p911의 정의에 의하면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