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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은 3,4급 후보자 자격(과장급)을 교육 후 역량평가를 통해 고위공무원단(가,나 등급)으로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후보자와 고위공무원단에 해당하는 대상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