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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절차 4가지 중 지방재정진단제도 = 재정진단대상단체이고,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맞나요? 저는 지방재정진단제도를 4가지 전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거죠?
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절차 4가지 중
지방재정진단제도 = 재정진단대상단체이고,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은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맞나요?
저는 지방재정진단제도를 4가지 전부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아닌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