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2026 기출문제 847p 18번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 ||
| 등록일 | 2026-01-23 14:04:53 | 조회수 | 23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집행기관우위형의 기관분립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부분은
1. 지방자치법에서 원칙적으로 기관대립형을 규정하고있고, 주민투표를 통해 바꿀 수 있는 것이니
원칙에 따라 맞는 선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 위 규정을 고려해도 현재 기관통합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해야하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참고 후 가볍게 넘기겠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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