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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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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6선행정학기출/ p.894 주의부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6-01-23 15:24:13 조회수 22

주의부분에 재정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의존재원이 나눠져있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지방교부금은 안정성 제고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아닌

보조금과 의존재원으로 나뉜 부분이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의존재원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의존재원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하나요?

 

또 일반재원이 자주재원과 교부세로 봐도 무방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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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1-23 20:21)
안정성이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의존재원은 안정성 제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자의 보조금은 지급시기와 규모 등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이고
후자의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방재정의 결손이나 불안정을 메꿔준다는 의미로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