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질문올립니다! | ||
| 등록일 | 2026-02-23 22:13:26 | 조회수 | 7 |
1. (2026 헷총 30선 모의고사 답지 4쪽 정리표 동그라미 2번 절차)
"법률(특별법)제정 필요 (단 경계변경은대통령령)
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폐치분합시 법률에 의해(근거하여) 설치된다. 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에 의해"라는 말이 기존 법률에 근거한다는게 아니라 매번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인가요?? 폐치분합시 법률 제정 필요하다는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해당 부분을 책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2. 책임운영기관 징검다리 단원별 모의고사 20쪽 15번-1번선지 관련
책운위 설치시 용어가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
책운위 설치: 행안부장관이 기예처장관,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책운위 특별회계기관 지정: 기예처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두줄이 맞을까요? 재경부 장관은 책운위 지정,해제 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책운위 특별회계기관 지정할때, 협의시에만 나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ㅅㅊ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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