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국고보조금 질문 | ||
| 등록일 | 2026-06-18 23:09:52 | 조회수 | 42 |
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서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
이때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나요 ?
만약 맞다면 문제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고 해도 맞나요 ?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자주재원)] 과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해야하는 거 맞을까요 ?
| 이전글 | 그간 감사했습니다. |
| 다음글 | 국가직동형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