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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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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조합
등록일 2010-01-07 19:42:40 조회수 331

> 광역행정의 자치단체조합이..
>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고 합니다.
> 이것이 틀린 이유가.. 구성원이 주민이 아니고 자치단체여서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고 하는데
> 그럼 자치단체조합은 과세권이나 집행권은 있는건가요?
> 즉.. 행정협의회는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반해
> 자치단체조합은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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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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