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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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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10-01-08 15:52:31 조회수 640

> 1. 9급 1112페이지에 특성에 보면 예비비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모두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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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분명확하고 초과사용을 인정하며 사후 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예산한정성 및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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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다고 하였고 사후 국회승인을 요한다고도 하는데, 예비비는 사전의결과 사후 승인 모두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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