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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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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등록일 2010-01-08 21:57:47 조회수 311

공무원윤리에서요

헌법상 규정된 의무가 두가지 나와있는데요

1. 공무원은 국민에 대햔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근데 문제에서요 2000년 경기7급

공무원의 헌법상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답이 충성의 의무

인데요 충성의 의무가 위에 1번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는 말이 그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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