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6
0
8
0
지방·서울9급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동강중에 채무부담주의와 발생주의 사례설명이요..
등록일
2010-01-11 00:30:09
조회수
305
궁금한게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동아건설 교량인도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교량 건설 계약 시점에 회계처리하면 채무부담주의라고 하셨는데,
발생주의라고 해도 되는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발생주의가 꼭 건물이 지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나, 건물이 완공된 시기, 혹은 어떤 제품이 인도된 시기 등
그 기준에 따라서 수익 인식의 시점이 다르게 결정될수 있다고
학교에서 배웠던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글 정보
이전글
2010년 달라진 공무원시험에 대해서...
다음글
동강중에 채무부담주의와 발생주의 사례설명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