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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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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안녕하세요^^
등록일 2010-01-12 10:01:32 조회수 263

재직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당연퇴직 사유라고 되있는데요

그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인 자가

임용결격사유는 되는데 당연퇴직사유는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재직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했다고 당연퇴직 사유라는말이랑 좀 상충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설명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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