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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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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의회 의원 영리 활동 이전의 질문에 답을 봤는데 아리송해서요
등록일 2010-01-15 15:41:42 조회수 301

> 강의에서 영리 활동 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전에 글에서 이질문에 대한 답이 지방
>
> 자치법(시행2009,4) 제35조 6항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관련된 영리 행
>
> 위를 하지 못하며 그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고 햇는데
>
> 그럼 영리 행위 제한 한단 말인가요? 강의에서 교수님 말씀 처럼 제한이 없다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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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영리행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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