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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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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네.그렇습니다.
등록일 2010-01-16 16:33:01 조회수 342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세목이 변경이 됐는데, 특별시랑 광역시세에 있던 주민세가 사라지고 자치구세에 생긴건가요??

=====>주민세가 기존 주민세랑 내용상 약간은 변경되었지만 행장학에선 큰쟁점이 아니기에 기존 특별시,광역시세였던 주민세가 자치구세로 넘어갔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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