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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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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1-17 16:19:32 조회수 379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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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급 선행정학 P1139에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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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된느 회계사무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직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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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정부기업 그리고 정부투자기관까지는 대상이되고 정부산하기관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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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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