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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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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시 질문 좀...
등록일 2010-01-19 23:31:04 조회수 362

1번의 경우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중앙의 사무를 통일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방청은 특별일선기관인가요?
보통일선기관은 시청,구청이 맞나요?
그리고 특별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일선기관=보통지방행정기관 같은 것 맞죠?

추가로 세종시 인터넷 검색 해보니 기초자치단체로 되는 듯 한데 맞는건가요?
광역자치단체라는 말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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