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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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다시 질문 좀... |
| 등록일 |
2010-01-20 00:05:57 |
조회수 |
399 |
> 1번의 경우 특별행정기관이라는 것은 중앙의 사무를 통일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
> -> 그러면 흔히 지방에 있는 지방청은 특별일선기관인가요?
> 그러면 보통일선기관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 이번에는 책 찾아보라는 말하지 마시고 직접 답변주시죠.
> 그리고 특별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일선기관=보통지방행정기관 같은 것 맞죠?
>
> 추가로 세종시 인터넷 검색 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