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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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개정답변에 대하여 |
| 등록일 |
2010-01-06 11:34:24 |
조회수 |
330 |
안녕하세요~
이전 바뀐 세목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가 국세청 고충민원 게시판에서 질문한 후 답변을 받았는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12년 까지 3년 연장되었다고 나와있네요?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최근 공포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2009년12월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