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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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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단체의명칭및구역변경..
등록일 2010-02-06 16:37:35 조회수 622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에는 위에 글처럼 되있는데 선행정학 2009년도편 p1356에는 자치단체의 명칭변경,폐치,분합,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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