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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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1번과 2번입니다 |
| 등록일 |
2010-02-06 16:57:47 |
조회수 |
786 |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률에는 위에 글처럼 되있는데 선행정학 2009년도편 p1356에는 자치단체의 명칭변경,폐치,분합,광역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은 법률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구역(경계)변경은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