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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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3번은 잠정적입니다 |
| 등록일 |
2010-02-06 17:04:22 |
조회수 |
543 |
>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마지막으로
한자명칭변경은 대통령령이고
그냥 명칭은 법률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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