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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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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무
등록일 2010-02-06 22:10:30 조회수 571

> 2009년 교재를 보고있어서
> 추록을 보고 교재를 수정했습니다.
> 그런데
> 취업제한의무를 퇴직전 5년 퇴직후2년으로 개정된거 아니었나요?
> 입법예고만 나고 확정된게 아닌건가요?
>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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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만 있었고
국회통과는 없었습니다
이는 완전보류로
아마도 개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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