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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p942
등록일
2010-02-08 05:35:09
조회수
503
2010 9급기본서 입니다..
p942 26번 4번지문 "동의"를 얻어가 아니고 "허가"가(p934)맞지안나요?
p951 5번 주식백지신탁의무는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및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경우에만 매각하거나 계약체결한는거 아닌가요?
p956 3번 "구조적분석"의 공직사유관이 다른책에서는 "권력문화적분석"에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p1010 특별회계의 특징중 발생주의,원가계산, 감가상각을 일반회계나 기금은 안하나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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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