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록일
2010-02-08 13: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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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951 5번 주식백지신탁의무는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및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경우에만 매각하거나 계약체결한는거 아닌가요? - > 2번질문은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싸이트 검색란에"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검색하셔서 거기서 법조문 조회해 보시면 자세한 사항이 나옵니다."공직자 윤리법"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 제14조의4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