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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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단제도 |
| 등록일 |
2010-02-11 13:11:38 |
조회수 |
602 |
> 공모직위 및 자율인사직위 구성비율 조정 : 공모직위 30 % → 15%, 자율직위 50 % → 65%
>
> 이렇게 바뀐거 맞나요?
>
> 어디서 봤는데 안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 알려주세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방형 20% 이내, 공모직 30% 이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원칙은 공모직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30% 범위 안에서 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