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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시정명령과 이행명령의 차이에 관하여
등록일
2010-02-11 14:30:53
조회수
719
시정명령은 자치단체의 사무(고유사무 + 위임사무)를 대상
이행명령은 국가 · 시도위임 사무를 대상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여기서 [ 장 ]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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