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보충
등록일 2010-02-11 15:12:37 조회수 567

> > 공모직위 및 자율인사직위 구성비율 조정 : 공모직위 30 % → 15%, 자율직위 50 % → 65%
> >
> > 이렇게 바뀐거 맞나요?
> >
> > 어디서 봤는데 안바뀌었다는 말도 있고..
> > 알려주세요
>
>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 개방형 20% 이내, 공모직 30% 이내.
>
>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칙(행정안전부예규)
>
> 원칙은 공모직의 경우
글 정보
이전글 고위공무원단제도
다음글 지금은 전부 발생주의 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