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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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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충
등록일 2010-02-17 22:56:23 조회수 543

> >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시적격심사요건이 총 3년이상 최하위등급에서 총 2년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로 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입법예고 중인가요?
>
>
>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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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란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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