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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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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무원법 개정-보충
등록일 2010-02-19 01:05:33 조회수 521

>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수시적격심사요건이 총 3년이상 최하위등급에서 총 2년이상 최하위등급일 경우로 개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아직도 입법예고 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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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섭 장학생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군요. ^^

홈페이지에 다른 말이 없을 경우(개정법령 업로드 등)에는 교재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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