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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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집단행동금지의무 |
| 등록일 |
2009-11-02 11:15:11 |
조회수 |
387 |
> 문제가 약간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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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휴일날 공무원단체의 시위가 아닌 일반단체의(예를들어 토지보상시위나 자연보호등) 시위에 참가했다면 공무원의 의무중 어느것에 위반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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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는 1. 공정의의무 2. 성실의의무 3. 집단행동금지의무 4.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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