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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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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
등록일 2009-11-08 11:41:25 조회수 368

> 지금 시행중인 개방형직위에 대해..
> 각 기준별로 다른 기준들이 맞는지를 알아보고자 질문합니다.
> ..
> 국가의 경우.. 1-3급 20%의 범위내에서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1-5급 10%의 범위내에서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6급 10%의 범위내에서
> 개방형직위를 지정할수 있는거 맞나요?
=
법령으로 파악하세요
=
일단
국가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옵니다
제2장 개방형 직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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